경북 영양군이 지난달 25일부터 발생한 대형 산불을 진화한 뒤,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 체제로 전환했다고 3일 밝혔다.
영양군은 성묘객과 상춘객 증가가 예상되는 시기를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이어 산불감시원 78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4명, 공무원 120여 명을 산불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했다.
특히 이번 산불이 인재(人災)로 확인됨에 따라 군은 산림 인근에서의 폐기물 불법소각, 화목보일러 부주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으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피해에 대한 민사적 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산불과 같은 재해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군민 모두가 쓰레기 소각 금지, 산림 인근 화기 사용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산불 진화에는 8일간 총 5천139명과 헬기 39대, 장비 295대가 투입됐다. 군은 인명 피해로 7명이 숨졌고, 산림 5천70㏊, 건축물 110동, 농업시설 900여 개소, 농작물 84h㏊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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