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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경북, 산불 이재민 긴급주거지원…최대 6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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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경상북도 업무협약, 산불 이재민 대상 건설임대 161가구 지원
전세임대, 최대 6년 거주 가능

1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한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산불에 쑥대밭이 된 주택과 교회 건물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한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산불에 쑥대밭이 된 주택과 교회 건물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TK 본부)는 4일 산불 피해로 집을 잃은 경북 일대 이재민들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LH는 이재민들에게 건설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수량이 부족한 경우 전세 임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TK 본부는 경상북도와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하고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지에서 3일부터 9일까지 이재민 대상 현장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LH가 지은 건설임대주택 161가구에 입주민을 모집한다. 임대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최대 2년이다. 2년간 임대보증금을 면제하고, 임대 기간동안 월 임대료는 시군과 LH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 외에 이재민에 대해서는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전세임대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지자체장 지원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 2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 임대료 총한도는 1억3천만원, 월 임대표는 2년간 시군과 LH에서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문희구 LH 대경본부장은 "주거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재난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보호 수단"이라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TK본부)는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일대 이재민들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주거지원 상담이 이뤄지는 모습 LH 제공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TK본부)는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일대 이재민들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주거지원 상담이 이뤄지는 모습 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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