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을 곧 결론 내고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도 재개할 방침이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한다. 변론종결 뒤 선고만 앞둔 박 장관 탄핵 심판 사건도 함께 결론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 사건은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 한 6인 체제가 되면서 전원재판부 선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 참석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체포 예정 인사들의 구금 장소 확보 등 계획 및 실행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의 탄핵 심판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기각할 당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극적인 가담을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던 만큼 박 장관도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의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지만 두 사건은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나 결론을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조 청장 사건은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고, 손 검사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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