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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치매 진단받아도 보험 약관상 정의 안맞으면 간병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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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시에도 유의해야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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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늘고 있는 간병보험과 관련해 민원이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이 간병보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9일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는 간병보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간병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약관을 잘 확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가 보험사에 치매 간병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한 사례를 살펴보면 보험사는 약관에서 '치매상태에서 보행, 음식물 섭취,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병원 진단서에는 환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어 청구가 거절됐다.

또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에 따라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 실질적인 간병 활동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카드전표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간병인 사용 계약서, 간병 근무일지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시 증빙 및 기록을 꼼꼼히 남겨야 한다.

병원에서 전문 간호 인력이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 일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급여 항목으로, 약관에 보상제외 조항이 있다면 사적 간병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사용일당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별도로 보장하는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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