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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치매 진단받아도 보험 약관상 정의 안맞으면 간병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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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시에도 유의해야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 늘고 있는 간병보험과 관련해 민원이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이 간병보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9일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는 간병보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간병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약관을 잘 확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가 보험사에 치매 간병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한 사례를 살펴보면 보험사는 약관에서 '치매상태에서 보행, 음식물 섭취,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병원 진단서에는 환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어 청구가 거절됐다.

또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에 따라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 실질적인 간병 활동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카드전표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간병인 사용 계약서, 간병 근무일지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시 증빙 및 기록을 꼼꼼히 남겨야 한다.

병원에서 전문 간호 인력이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 일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급여 항목으로, 약관에 보상제외 조항이 있다면 사적 간병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사용일당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별도로 보장하는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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