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10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 방조로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등 거부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으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또한 박 장관이 국회에서 퇴장한 행위도 법률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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