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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최대 4천만원 재산 형성…최은석 의원, '아동 ISA' 제도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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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10만원 정부 지원·보호자 최대 20만원 납입 가능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

만 8세 이상 만 18세 이하 아동의 건전한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아동 ISA'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소속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11일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아동 ISA)' 도입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청년층의 자산 격차 해소와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자녀 세대가 어릴 때부터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 모든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구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지급 ▷보호자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납입 가능(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만기 시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자동 전환 ▷계좌 내 발생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 적용 ▷아동 대상 재정 교육 병행 실시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약 4천만원까지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정부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제공되고, 보호자의 납입금은 가구의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돼 실질적인 부의 재분배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영국·일본·독일 등 주요 해외 국가들은 아동·청소년기의 자산 형성을 통해 미래 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2002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운영한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Child Trust Fund, CTF)'는 정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부모가 추가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아동의 장기 자산 형성을 유도해왔다. 이후에는 이를 대체한 '주니어 ISA(개인저축계좌)' 제도를 통해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속 지원 중이다.

최 의원은 "단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아동이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된 이번 제도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며 "민주당이 지난해 제안한 '우리아이자립펀드계좌'와 달리, 아동 ISA 제도는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 논란이 없고, 기존 ISA 시스템과 연계해 별도 사업자 등록 없이도 운영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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