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은 14일 진행된 내란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에서도 검찰의 기소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출석의무가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은 검은 양복과 붉은 넥타이를 하고 오전 9시 50분 재판정에 들어섰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PPT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경위를 언급하며 내란죄 성립 이유를 약 1시간 동안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야당과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면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영장주의 등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주요 예산 삭감과 감사원장 탄핵 등 일련의 국가기능 마비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가진 헌법상의 비상조치를 통해 국민에게 국정위기 상황을 알리고 직접 나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군정 쿠데타와 (이번) 비상계엄은 다른 것으로 계엄 선포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고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검찰의 기소내용을 반박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겁먹은 사람들이 유도 심문에 따라 진술한 것이 공소장에 무비판적으로 반영됐다"며 "2024년 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코미디로 계엄은 군 통수권 차원에서 항상 매뉴얼대로 준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진행된 증인신문에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출석해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게 맞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오늘 같은 날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을 기자들도 와있는데 자기들 유리하게 오늘 굳이 장관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나오게 한 것은 증인신문에 있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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