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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정아, AI 기본법 '규제조항 3년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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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진흥 규정은 내년 1월 그대로 시행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을)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으로 신설된 규제 조항 시행을 3년 유예하는 AI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AI 기본법은 AI 진흥과 규제 관련 조항을 모두 담아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 등에서는 법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설익은 규제 정책으로 인해 한국이 AI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한국은 AI 산업을 법률로 전면 규제하는 첫 국가가 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에 비해 제정은 늦었지만, 규제 등 전면 시행은 한발 앞서 도입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최근 AI 관련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혁신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계적 AI 관련 트렌드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특히 트럼프 정부 2기에 들어 AI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AI 진흥을 위한 규정들은 내년 1월 그대로 시행하되, AI 기본법 내 사업자 의무 등 규제 조항들에 대해서는 3년 유예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유예하는 규제는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부터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까지 규정돼 있는 조항들이다 .

황 의원은 "지금은 전 세계가 AI 패권 경쟁에 뛰어든, AI 강국 도약의 결정적 시기"라며 "제대로 뛰기도 전에 국내 기술 발전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가짜뉴스 등 문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만큼, AI 시대에 걸맞은 규제는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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