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적·명시적으로 받았다"는 증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2차 공판을 열었다.
1차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반대신문에서 '의원을 끌어내 특정한 곳에 감금하라는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받은 적 있나'라고 묻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적·명시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다만 감금 지시에 대해선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조 단장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 측에 진술한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런 지시가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따졌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한 지시였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으로 할 지시인가. 왜 그렇게 지시했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진우 전 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단장의 해석이 과장됐을 가능성을 지적했고, 조 단장은 "그런 지시를 나에게 줬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해석은 이진우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냐, 증인이 그렇게 지시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조 단장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 인원이었는지 의원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시 국회 안에는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의 오전 재판은 약 2시간 만인 오전 11시 55분쯤 종료됐다. 오후 재판 오후 2시 15분쯤 재개됐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기도 했는데, 헌재 탄핵심판이나 첫 공판에 출석했을 때처럼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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