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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조례 전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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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업 문화환경위원장 "학생·교직원 보호 위한 제도 마련 시급"
실태조사·예방교육·피해자 지원 등 체계적 대응 담아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문화환경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문화환경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가 지역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관련 조례안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경북도의회 이동업 문화환경위원장(포항7·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에 의한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교직원도 '피해자'로 명확히 정의하고 ▷학생 대상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며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 삭제와 사후 모니터링을 포함한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와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 6일까지 전국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학생 588명, 교원 27명, 직원 2명으로 집계됐다. 경북도 내에서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66건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접수됐으며, 이 중 2024년 한 해 동안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관련 피해는 24건에 달했다.

이동업 위원장은 "딥페이크 기술 등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피해 대상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학생들의 발달 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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