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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영남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 구성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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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원서 종합 대책 마련 속도 낼듯
민주당 6, 국힘 6, 비교섭단체 1인 등 13인으로
법률 심사권도 부여…산불피해지원특별법 심사 전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남권 대형산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 구성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특위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복구 경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대형산불로 인한 재난·안전 관리 등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며 대형산불 피해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안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위원 수는 13인(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 받았다.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올해 10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앞서 지난달 경북, 경남, 울산 등 영남권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대형산불로 지역사회 전반에 큰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남겼다. 대형산불은 이상고온, 강풍 및 가뭄 등 요인으로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대형산불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제기된 바 있다. 국회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회 차원의 특위를 출범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당 자체로 산불대책특위를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형산불 피해 구제와 복구 지원, 산림정책 대전환, 산불피해 예방책 마련 등 종합 대응을 위해 국회 특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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