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출석에 불응하며 도주한 50대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칠곡군 북삼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구속이 두려워 도주했다. A씨는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음주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미 칠곡경찰서장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고 도망하면 끝까지 추적 검거해서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 기어이 국민 역린 건드리나"…조국 특사명단 포함에 野반발
조국·정경심 이어…'위안부 횡령' 윤미향도 특사 대상 포함
김문수, 전한길 토론회서 "尹 전 대통령 입당, 당연히 받아…사전투표 제도 없앨 것"
'전대 소란' 논란에... "전한길, 모든 전당대회 출입 금지"
"배신자" "음모론자" 두 쪽 나버린 국민의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