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출석에 불응하며 도주한 50대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칠곡군 북삼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구속이 두려워 도주했다. A씨는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음주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미 칠곡경찰서장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고 도망하면 끝까지 추적 검거해서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이재명 42% vs. 범보수 41% "한덕수·국힘 승산 있다"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