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유일한 죄목이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 불소추특권을 박탈당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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