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과 관련, 4일 대응 논의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 의원들은 하루 전날 이 판결을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삼권분립(三權分立) 국가에서 행정부 수장 대통령 탄핵에 이어 사법부 수장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2일에도 민주당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發議)하고, 곧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上程)했다. 이 후보가 6·3 대선에서 당선된 뒤 법원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할 경우를 대비, 아예 법원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중 '행위' 표현을 제외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원하는 결과의 판결만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은 법치주의(法治主義) 승리이고, 대법원의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은 '사법 쿠데타'인가. 지난 2020년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때 대법원이 '숨 쉴 공간'이라는 논리로 전원합의체 7대 5로 2심의 300만원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것은 명판결이고,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엉터리라는 것인가.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가 아니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가. 유불리와 이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태도와 입장엔 호소력이 있을 수 없고, 그 어떤 경우에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을 흔들어선 안 된다. 1심, 2심이 엇갈린 판결을 할 경우 대법원은 말 그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최종심(最終審)을 한다. 3심제가 운용되는 이유다. 이해관계에 따라 인정하기 힘든, 싫은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해선 안 된다. 대법원장 탄핵까지 운운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심제 및 상고심 판결 수용이라는 기본 중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치주의는 무너진다. 그것도 유력 정당 및 대선 후보가 수용하지 않으면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고 그 판결에 따르겠는가. 이 후보 사건의 파기 환송은 대법원, 그것도 소부(小部)도 아닌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판결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들에 답이 있다. 그는 "판결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도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 또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 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관이 되고 나서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모든 사건을 처리한다"며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지키고 준수하는 원칙이라 믿고 실제도 그렇다. 결론을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념을 떠나 법률(法律)과 양심(良心)에 따라 내리는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믿음과 존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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