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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대형 산불 피해지역에 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1천800명엔 재해손실 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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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과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이 납세기한 연장과 세액공제 안내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8일, 지난 3월 대규모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에 주소지를 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약 4만6천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납세자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기존 납부기한인 6월 2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에서 9월 1일까지로 조정됐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원래 일정대로 진행돼야 하며, 연장 대상은 납부기한에 한정된다.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 제도도 운영된다. 이 경우 분납된 금액의 납부기한은 11월 3일까지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대구지방국세청은 산불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공제 안내 대상은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내에 위치하고 주소지는 대구·경북 지역인 납세자 약 1천8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는 개별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에 해당되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산불 등으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과 동일하며, 홈택스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납세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세정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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