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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트랜스젠더 자진 신고 군인 1천명 즉각 전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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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6월6일 예비군 7월7일까지 자진신고 연장, 이후 식별해 강제 전역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AP=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A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8일(현지시간)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자진 신고한 군인 1천명을 즉시 전역시키기로 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서명한 각서에서 "개인의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거짓 '성 정체성'을 표명하는 것은 군 복무에 필요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현재 '성 위화감'(gender dysphoria·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으로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이 있거나, 과거에 진단받은 적이 있거나 증상을 보이는 군인은 자진 전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진 전역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전역 시행이 트럼프 행정부에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지난 6일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임을 확인했다.

파넬 대변인은 그러면서 "성 위화감을 겪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약 1천명의 군인에 대한 자진 전역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현역 부대 군인은 다음달 6일까지, 예비군 부대 군인에 대해서는 7월 7일까지 트랜스젠더 자진 전역 신고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며, 이 기간 이후에는 과거 의료기록 검토 등을 통해 트랜스젠더를 식별한 뒤 강제 전역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AP 통신에 따르면 국방부 당국자들은 지난해 12월 9일 기준으로 현역과 주방위군, 예비군을 합해 성 위화감 진단을 받은 군인이 4천240명이며,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심리치료, 성별 확인 호르몬 치료, 성별 확인 수술, 기타 치료 등에 들어간 비용은 5천200만 달러(약 730억원)에 달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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