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MG손보 모든 보험계약, DB·메리츠 등 대형사로 이전된다

MG손보, 금융위로부터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 받아
금융당국, MG손보 경영정상화 불가 판단...정리 절차 돌입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 정지 처분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힌 14일 서울 강남구 MG손보 본사.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 정지 처분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힌 14일 서울 강남구 MG손보 본사. 연합뉴스

경영개선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MG손해보험(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이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대형 손보사로 이전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개최된 제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의결 및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의 범위는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 변경 등이다. 정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간이다.

단, 보험료 수령과 보험금 지급을 비롯한 기존 보험계약 유지 관리 업무는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다.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앞서 MG손보는 당국의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미이행하며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공개매각도 진행됐지만, 매각이 수차례 무산되며, 오히려 부실이 누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당국은 더 이상 MG손보가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거나 매각‧합병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해 정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가 보유한 모든 보험계약을 5개 대형 손보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다만,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해 관리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약 151만건(2025년 3월말 기준)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보험계약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상당한 시간(1년 이상)과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 설립 ▷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 ▷가교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동안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5개 손보사들이 전산시스템 등 준비 ▷준비가 끝난 후 최종적인 계약이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교보험사의 필수 인력을 MG손보 임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MG손보 전속설계사에 대해서도 타 보험사로의 이직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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