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품 판매업체 ㈜불스원이 대리점에 제품 판매가격과 판매방식을 강제하고, 경영상 기밀자료까지 요구하는 등의 '갑질'로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불스원의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7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스원은 2017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대리점에 '불스원샷 스탠다드' 등 제품을 공급하면서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해 통보하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는 출고 중단, 판촉물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3개월간 거래를 중단하기도 했다. 불스원과 직접 거래하는 대리점이 아니어도 직접 연락해 가격을 수정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불스원은 대리점 전용 제품인 '불스원샷 프로', '크리스탈 퀵코트' 등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역시 출고를 중단했다. 일부 행위는 대리점협의회 명의로 온라인 가격 통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본사에 보내게 하는 방식으로 위장되기도 했다.
아울러 불스원은 대리점에 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영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경영간섭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스원의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크게 저해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로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대리점은 자율적인 경영활동이 보장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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