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승수 "교통환경에 따라 속도제한 탄력적으로"…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북구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북구을)

보행자의 통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해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률적으로 속도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일률적인 통행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가 될 뿐더러 교통체증을 유발해 교통흐름의 효율성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022년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성인 4천491명 대상으로 실시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완화 추진' 조사에서 응잡자의 60%가 속도 규정 완화에 찬성한 바 있다.

이어 도로교통공단이 같은 해 7월부터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교 4곳의 교사,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75%가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 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미국의 이란 공습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인해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820.53원으로 상승했다. 이...
4일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의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쓰러져 지나가던 택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택시 기사와 승객, 천공기 기사 등 3명...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