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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수했다면?…다음 달 2일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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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실수한 근로자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정정 신고를 유도하고 나섰다. 공제를 깜빡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자진 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수정할 수 있다.

15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를 위해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를 정리해 안내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과도하게 받아 세금을 적게 냈다면 원칙적으로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정정 신고를 하면 이 같은 불이익은 없다.

대표적인 실수로는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 초과나 가족 간 중복 공제가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중복 신고한 경우가 많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후 차감 없이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거나, 자격이 없는 기부금 단체의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사례도 주의가 필요하다.

반대로 월세,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요건을 갖췄음에도 증빙 누락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금은 다음 달 2일부터 30일 이내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복수 소득이 있는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거나, 사업·기타소득,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반드시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과소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126→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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