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掌握)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무더기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줄줄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거나 회부됐다. 민주당은 14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게 골자다. 이제 국회 본회의만 통과되면 법 조항이 폐지돼 이 후보는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승리하면 즉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소원 재판 대상에 '법원의 판결'까지 포함시키는 재판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소위에 회부됐다. 대선 개입 의혹(疑惑)을 조사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법사위 소위로 넘어갔다.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및 보복이자 장악, 탄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법안들이다.
그런데도 법조계는 조용하다. 법원 내부에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지만 핵심 방점(傍點)은 사법 독립 훼손 지적보다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에 찍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나 전국의 지방변호사회도 입을 다물고 있다. 대구변호사회가 지난 13일 '대법원장 청문회 및 특검법 발의 철회 촉구 성명'을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한 게 전부다. 물론 사법부가 정치적 사건에 목소리를 내거나 집단행동을 할 경우 '사법의 정치화'라는 역풍(逆風)을 맞을 수는 있다. 그러나 대선과 정국의 대세가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하는 것이라면 사법부를 포함한 법조계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혹여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부 장악' 무더기 입법이 옳은 것이어서 조용히 있는 것이라면 당장 침묵을 깨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법안들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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