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김문수 후보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4년 중임 개헌 환영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개헌안을 발표했다. 6·3 대선에서 당선될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그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 대법관·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면책 특권 완전 폐지(廢止),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김 후보의 개헌안은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밝힌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과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의 개헌안은 이번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현행 5년으로 하되, 그다음 대통령부터 4년 연임제로 하자는 것이다.

김 후보의 개헌안은 대통령 권한 분산 및 사법부 독립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주목(注目)할 만하다. 6·3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 차기 총선(2028년 4월)과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정치개혁안이라고 평가한다. 김 후보의 개헌안이 실현되면 앞으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잦은 선거에 따른 국민적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선거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대선과 총선을 4년마다 함께 실시함으로써 행정부와 입법부의 책임을 동시에 물어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한편, 대선과 총선에서 각각 승리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첨예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후보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임기 단축에 부정적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이 범죄 혐의를 덮어 주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하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면책 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개헌안에 포함시킨 것도 고무적이다. 낡은 '87체제'를 진정 극복(克復)하자면 대통령 권력 분산뿐만 아니라 의회의 무차별 탄핵과 입법 폭주 역시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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