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융 관련 분쟁 민원이 증가세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트래블월랫 등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해외여행카드인 트래블카드의 경우, 분실·도난 시 카드사와 달리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요 분쟁 사례를 통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이 금융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소서민 권역에서 취약계층이 제기한 분쟁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카드 이용 관련 민원은 2022년 96건에서 2024년 134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 이용 등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금융 거래와 관련된 분쟁 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 민원 패스트트랙'을 시범 운영한다.
패스트트랙 대상은 만 29세 이하 사회초년생, 만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이 제기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 민원이다. 일반 민원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의 귀책 정도에 따라 전액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태국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600만원 상당의 부정사용 피해를 입은 A씨는 카드사가 80%만 보상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전액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카드사의 조치는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민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는 관련 법규와 모범규준에 따라 부정 사용 금액을 보상하지만, 분실·도난 및 부정사용에 대한 고객의 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카드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의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인지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해외에서 피해 발생 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카드사나 은행이 발행하는 카드와 달리 분실·도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미국에서 트래블카드를 도난당해 70만원이 부정사용된 B씨는 사업자에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카드 약관에는 신고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자금융업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구제가 어려웠다.
금감원은 "트래블카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관련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분실·도난 시 즉시 앱 등을 통해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신고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신속한 민원 처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알렸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이혼 접수 3개월 전 부동산 판 김상욱 의원…재산 분할 덜 해주려고?
국힘 의원들 '뒷짐', 이미 끝난 대선?…"득표율 공천 반영 필요" 지적도
'尹 탈당'…국힘 '원팀' 이뤄 김문수 지지율 반등 시킬까?
이재명 "빚내서 집 사는 시대 끝나…'가짜 성장' 청산"
'이재명 맹추격' 김문수, 한동훈·홍준표 '러브콜'…지지층 재결집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