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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간첩 99명 체포'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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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카이데일리 소속 A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16일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라며 "계엄군이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기지로 이송됐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매체는 또 "이들이 미군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는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에서 탄핵 반대 진영의 핵심 논리였던 부정선거론과 중국인 개입설 등을 부추기는 데 활용됐다.

특히 '미군 소식통'이라고 밝힌 취재원이 탄핵 반대 집회에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등장했던 유튜버 안모(42)씨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역시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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