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합 통해서만 면허 거래하라"…공정위, 구미 개인택시지부 제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부 외 거래에 가입금 미반환·회원 자격 박탈 등 불이익
공정위 "공정한 사업 자유 침해"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이하 구미시지부)가 조합을 통한 개인택시면허 거래만 허용하고, 이를 어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나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구미시지부가 개인택시 면허 거래 시 조합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미시지부는 2017년 1월부터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기로 결정하고, 양도 희망자를 순번제로 관리하며 순서에 따라 거래하도록 '지부 내 거래'를 운영했다.

특히 2018년 3월부터는 지부 외 거래를 통해 면허를 양수한 사람에게는 회원 가입을 영구 금지하고 관련 명단을 작성해 관리했다. 2023년 8월 이후에는 지부 외 거래로 면허를 양도한 구성사업자에게는 '임의탈퇴' 처리로 간주하고 가입금도 반환하지 않는 등 실질적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미시지부가 지난해 8월 관련 정관 조항을 수정·삭제하고, 불이익을 받았던 구성사업자에게 가입금을 반환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공정위는 과징금 없이 행위금지명령과 구성사업자 통지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권 거래 시기와 거래 상대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구미시지부가 이를 방해했다"며 "이번 조치는 관련 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미시지부는 1987년 4월 설립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 구성사업자 수는 1천280명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