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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통해서만 면허 거래하라"…공정위, 구미 개인택시지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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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외 거래에 가입금 미반환·회원 자격 박탈 등 불이익
공정위 "공정한 사업 자유 침해"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이하 구미시지부)가 조합을 통한 개인택시면허 거래만 허용하고, 이를 어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나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구미시지부가 개인택시 면허 거래 시 조합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미시지부는 2017년 1월부터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기로 결정하고, 양도 희망자를 순번제로 관리하며 순서에 따라 거래하도록 '지부 내 거래'를 운영했다.

특히 2018년 3월부터는 지부 외 거래를 통해 면허를 양수한 사람에게는 회원 가입을 영구 금지하고 관련 명단을 작성해 관리했다. 2023년 8월 이후에는 지부 외 거래로 면허를 양도한 구성사업자에게는 '임의탈퇴' 처리로 간주하고 가입금도 반환하지 않는 등 실질적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미시지부가 지난해 8월 관련 정관 조항을 수정·삭제하고, 불이익을 받았던 구성사업자에게 가입금을 반환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공정위는 과징금 없이 행위금지명령과 구성사업자 통지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권 거래 시기와 거래 상대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구미시지부가 이를 방해했다"며 "이번 조치는 관련 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미시지부는 1987년 4월 설립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 구성사업자 수는 1천2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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