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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스트레스DSR 금리 1.50% 확정…지방 주담대는 0.7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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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올해 말, 영향 평가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 다시 검토 계획"

3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가 1.50%로 확정된 가운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3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가 1.50%로 확정된 가운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예정됐던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가운데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확정 및 적용된다.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0.75%로, 현행 스트레스 금리가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확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금융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0%다. 다만, 최근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가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12월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은 현행보다 상향 조정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또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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