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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김천 감문농협 조합장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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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차 석패한 경쟁후보 측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에서 조합원 실태조사 소홀히 한 감문농협 책임 인증한 1심 판결 유지

감문농협 전경. 매일신문DB
감문농협 전경. 매일신문DB

김천시 감문농협이 조합장 직무 배제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3부는 21일 열린 감문농협 조합장선거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신형철 조합장에 대해 당선무효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023년 3월 9일 진행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신 조합장이 602표를 얻어 601표를 얻은 정모 후보를 1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었다.

이에 불복한 정 후보는 같은 해 4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신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정 후보 측은 "감문농협이 조합원 실태 조사를 소홀히 해 서울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이들이 다수 조합원으로 등록돼 투표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1표 차로 아깝게 진 정 후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1심에 불복한 신 조합장과 감문농협은 대구고법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런 가운데 1·2심 소송 비용을 전액 감문농협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지며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감문농협이 1심 판결을 받아들여 조합장 재선거를 조기에 치렀으면 장기적인 조합장 대행 체제를 일찍 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문농협 관계자는 "소송 비용을 농협이 전액 부담하게 된 것은 소송 당사자가 감문농협이었기 때문"이라며 "1심 패소 후 항소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문농협은 대법원 상고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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