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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수막' 담뱃불로 지졌다…60대·50대 남성 잇따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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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 같은 장소서 이틀 간격으로 현수막 불에 그을려…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지잔 13일 예쳔군 지보면 한 편의점 앞에 설치된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매일신문DB
지잔 13일 예쳔군 지보면 한 편의점 앞에 설치된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매일신문DB

경북 예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매일신문 5월 14일)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예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 33분쯤 지보면의 한 편의점 앞에 설치된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현수막의 눈과 코 부분이 그을려 있었고, 담뱃불로 지진 듯한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천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틀 뒤인 15일 담뱃불로 현수막 네 곳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을 특정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엿새 뒤인 20일 낮 12시 30분쯤에는 같은 장소에 새로 설치된 현수막이 또다시 불에 그을려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라이터로 현수막에 불을 붙인 50대 남성도 붙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구당 관계자는 "선거를 방해하는 불법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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