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노린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3월)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 중 4명 이상(41.9%)이 대출빙자 사기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7% 증가한 수치로, 사기 수법이 실제 대출 절차와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평가다.
특히 금감원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실제 상담원과 유사한 서류 등을 제시해 소비자들이 혼동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사기범들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포털사이트 등에 '서민금융', '저금리' 등을 검색하면 노출되도록 가짜 대부 광고를 게재한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명을 도용해 신뢰도를 높이고, 피해자가 가짜 사이트에 연락처를 남기면 금융사 상담원으로 위장한 사기범이 전화,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접근한다.
이후 금융사 직원 명함, 깔끔한 증명사진 등 정교하게 위조된 대출 신청 서류 등을 제시하며 실제 대출 상담처럼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다.
특히 사기범들은 금융사 앱이나 보안 앱을 가장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데, 최근에는 공식 앱스토어에서 '원격제어앱'을 설치하게 할 정도로 수법이 고도화 됐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직접 제어해 은행 앱이나 보안 앱을 삭제하고 악성 앱을 설치하는 수법인 것이다.
최종적으로 사기범들은 대출 승인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이 있을 경우 '중복 대출'에 따른 금융 관련 법·약정 위반 해소를 위해 기존 대출 상환이 필요하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많다.
금감원은 실제 피해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포털사이트에서 '신규개인사업자대출'을 검색 후 광고 사이트에 연락처를 남겼다가 사기범에게 7천600만원을 편취 당했다.
또 B씨는 저축은행 사칭범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제안 받고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6천200만원을 갈취 당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광고를 통한 대출 신청 시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곳에는 함부로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며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조회하고, 서민금융이나 정부지원 관련 용어가 포함된 광고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메신저를 통한 대화를 유도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 메신저를 통한 상담 요청 시에는 차단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보이스피싱 점검 등 목적의 앱 설치 요구와 선입금 요구는 무조건 거절하고 대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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