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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된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공포…11월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적용"

경북 영주시 하망동 제4 공영주차장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영주시 하망동 제4 공영주차장 전경. 매일신문 DB

앞으로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공포한지 6개월이 지난 11월 말부터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는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 이행 대상의 범위와 발전 설비 설치 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의무 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행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기관은 올해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개정안 시행으로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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