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부업 등 사금융 이용 시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추심 과정에 있을 경우 유예 제도나 연락 제한 요청권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취약계층의 대부업 이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추심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소액 급전이 필요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 상담에 응하기 전 반드시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대출 진행 과정에서 업체의 ▷가족·지인의 연락처, 사진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파일 공유 앱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 ▷가족관계증명서 요구 등은 심사와 무관하다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카카오톡, 텔레그램 등)나 오픈채팅을 통한 연락도 상대방 특정을 비롯해 추적이 곤란하다며, 결코 응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사례로, A씨는 인터넷 대부광고사이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에 연락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5분 뒤 A씨에게 B씨라는 대부업자로부터 전화가 왔고, B씨는 50만원 대출, 일주일 후 80만원 상환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비상연락을 위해 가족과 지인 전화번호 등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업자의 요구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업자들은 불법 연체 이자를 가산하고 불법 추심을 진행했다. A씨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해 대출 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금리는 무효다. 연체로 가산하는 이자율은 연 3%를 초과할 수 없다. 대부 중개업자가 대출을 대가로 대부 이용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 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대출 전환 등 명목을 불문하고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알렸다. 혼인, 사망 등 중요한 경조사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재난 상황에 처한 경우, 해당 사정을 업체에 알리면 3개월간 추심 연락을 멈출 수 있다.
특정한 시간대,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추심 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권' 활용도 권장했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본격 시행에 맞춰 채무자 보호 관행이 안착되고, 개정 대부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등록 대부업체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법규 준수 여부 및 내부 통제 실태 등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불법 추심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하는 등 취약 차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 등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 대응 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인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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