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씨는 이재명 후보가 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조작해 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전씨는 마치 이 후보가 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조작해 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이 문제 삼은 영상은 지난 7일 전씨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게시된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쇼츠(짧은 동영상)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이 후보 영상을 올리며 '#성소수자 #퀴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해당 영상 속에서 2017년 3월 8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지원단은 전씨의 영상 제목 등에 대해 "이는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이라고 했다.
지원단은 "2017년 제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했던 이 후보의 발언은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이었다"며 "나아가 남성의 경우도 소위 여초기관에서 30%를 보장하겠다는 맥락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즉, 소수자는 남성에 비해 임금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을 표현한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해당 발언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2017년 3월 15일 '성소수자 30%' 발언의 맥락은 남성에 비해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의 시점과 행사의 성격, 당시 언론보도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전한길은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왜곡·조작된 영상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국민의 민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왜곡된 영상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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