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명분으로 칼을 뽑았다. 기업들의 불투명한 유상증자(유증)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일관성 있게 지속하고, 사모펀드(PEF) 운용사(GP)들에 대한 검사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 부문 부원장은 28일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유증과 PEF에 대한 감독 방향을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지난 2월 도입한 유증 중점 심사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공개하며 그 효과를 강조했다.
제도 도입 후 약 2개월간(2월27일~4월30일) 접수된 유증 16건 중 14건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 중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조원 이상 대규모 유증 2건을 제외한 12건이 재무지표가 취약한 한계기업의 유증으로 나타났다. 특히 12건 중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증자가 9건에 달하기도 했다.
심사 결과, 대부분의 중점 심사 건에서 ▷당위성 ▷한계기업 투자 위험 ▷주주 소통 절차 ▷기업실사 등에서 정정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 부원장은 심사와 관련해 "한계기업 유증 규모는 작더라도 주주들의 희생을 대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 심사 대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투자 규모,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범위와 수준을 차등화하고 PEF 검사를 연간 5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PEF 업계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에서 불거진 '단기 투자금 회수만을 위한 운용'을 비롯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기업 재무구조 악화', '사회적 책임의식 부족' 등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 10월 PEF GP 검사권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18개 GP에 대한 검사만을 진행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는 검사에 세밀함을 더해 더 촘촘히 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함 부원장은 MBK파트너스 검사와 관련해 "MBK 행정제재는 지침대로 처리 중"이라고 알렸다. 또,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회계 감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올 하반기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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