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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이재명 가짜뉴스 공유하며 비난하다 돌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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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페이스북 갈무리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페이스북 갈무리

범죄심리 전문가로 유명한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논란이 일자 10분만에 삭제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재명 후보와 그의 두 아들에 대한 병역 정보를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이재명 후보와 두 아들이 '군대 면제'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질병', 장남은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병역 5급)', 차남은 '허리 디스크 질병'이라며 면제 사유가 적혀 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과 차남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의 경우, 2013년 8월 19일 입대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 이후 2015년 8월 18일 만기 전역했다.

이재명 후보의 차남은 2015년 1월 19일에 입대해 공군 3여단에서 근무했으며, 2017년 1월 18일 제대했다.

이 위원장이 지적한 '군대 면제'에 해당한 인물은 이재명 후보 뿐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골절 후유증을 앓아 1985년 5월 13일 5급 전시근로역(질병)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질병은 이재명 후보가 노동자로 일하던 어린 시절 프레스에 팔이 끼여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후 이 위원장은 "좀 전 포스팅 내용은 확인 후 다시 올리죠. 죄송"이라고 밝히며 해당 게시글을 10분 만에 삭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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