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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2심도 벌금 200만원…'선거권 박탈상태서 후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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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1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1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시간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예배 시간에 성도를 상대로 한 공소사실 발언들은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1월쯤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설교와 토크쇼를 하며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전씨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2022년 3월 실시된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때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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