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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인·주식 포함…5억 넘는 해외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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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하나은행 외화 위·변조 대응센터 직원이 미국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외화 위·변조 대응센터 직원이 미국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맞아 고액 해외자산 보유자의 철저한 신고 이행을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29일 "2024년 중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의 월말 기준 잔액 합계가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자산은 현금, 예금, 해외 주식·채권, 파생상품은 물론 가상자산까지 포함된다. 특히 가상자산은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항목이다.

신고 대상 여부는 매월 말일의 자산 합산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개월 중 단 하루라도 잔액 총액이 5억 원을 넘었다면, 해당 일자의 모든 계좌 정보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소의 월말 기준 시세를 적용해 보유 잔액을 산정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신고 및 적발 이력이 있거나 고액 외환거래를 수행한 납세자 중 5억 원 초과 보유 가능성이 있는 1만4천명을 추려,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기한 내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반드시 자신의 자산 현황을 점검하고 신고 여부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계좌 보유분을 신고한 이력이 있더라도 2024년 보유분의 월말 잔액이 새롭게 5억원을 초과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매년 자산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대상 여부는 해마다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고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방식으로 가능하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년도 신고 데이터를 활용해 일부 정보를 자동 입력해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1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더욱이,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성명,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외환거래 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자료 등을 기반으로 미신고 계좌에 대한 정밀 검증을 이어가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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