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장홍보 논란' 수성구 지주택사업지, 사기사건에도 연루

지난해 대구지법, 해당부지 확보 부풀려 건설사 돈받은 개발업자 중형선고
서울시 지주택 피해우려 대책 마련 중…대구시 등 지역 지자체 '뒷짐'

대구 수성구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 캡처
대구 수성구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 캡처

최근 대구 수성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과장 홍보로 논란이 되고 있는(매일신문 5월15일 11면 보도) 가운데 해당 부지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확산되는 지주택과 관련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은 대책 마련에 부산하지만 대구시나 수성구청은 뒷짐만 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재개발 지역 토지 매입 비율을 속이는 식으로 건설사부터 거액의 계약금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재개발 용역업체 이모(60)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8월 한 건설업체를 찾아가 수성구 범어동 일원 3만4천㎡에 지역주택사업 조합 사업을 추진하는데 87%의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고 95% 이상 되면 사업권을 양도해 주겠다며 모두 6차례에 걸쳐 22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가 사기행각을 벌인 사업지는 최근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과장 홍보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부지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을 활용한 사기행각에 대해서는 피해가 큰 만큼 중형을 선고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사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울 은평구 불광2동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6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사내이사 김모(52)씨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사용권원(토지 동의율) 규모를 부풀리고 사업진행 상황 등을 거짓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428명에게 총 208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확산되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운영 불투명 문제를 해소하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6~10월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고강도 전수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는 물론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비 개인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의 문제를 점검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대구시와 구군청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대책 마련은 뒷전인 모양새다. 대구에는 현재 26개 지역주택조합이 운영 중이다.

대구시 측은 "주택법상 주택조합 관련 권한이 구청 소관이라 구군별로 실태점검 등 관리, 행정지도 등 관련 권한도 구청장이 갖고 있다"며 "대구시에서는 주택조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보고 및 논의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수성구청 측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조합원이 조합을 고소한 것은 사인 간 법적 다툼이라 구청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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