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자 860건을 새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2년 만에 3만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1일 "지난달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1천926건을 심의해 860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신청이 759건, 이의신청을 통한 인용이 101건이다.
같은 기간 요건 미충족 등으로 부결된 건수는 624건, 보증보험 등을 통해 전액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건은 246건, 이의신청 기각은 19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모두 3만400명이 됐다. 가결률은 66.7%다. 8천268건(18.2%)은 부결됐다. 997건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결정됐다. 대구에는 669건, 경북에는 531건이 인정됐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이 9천209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오피스텔 6316건(20.8%), 다가구 5천417건(17.8%), 아파트 4천329건(14.2%), 다중주택 2천909건(9.6%) 등의 순을 보였다.
연령대별 비중은 30세 이상~40세 미만 1만4천983명(49.3%), 20세 이상~30세 미만 7천854명(25.8%), 40세 이상~50세 미만 4천240명(14.0%) 등으로 집계됐다. 40대 미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75.1%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주택 매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5월 21일 기준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된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1천733건이다. 이 가운데 4천156건에 대해 매입 가능 통보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LH가 실제 매입한 피해주택은 전국적으로 669호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대구 95호, 경북 34호가 포함돼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경기, 인천 외 지역에서도 본격적인 매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자치단체 사전심의를 거쳐 최초로 28호가 매입됐다. 이는 개정법에 따라 건축법 위반 주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일 수 있도록 허용된 데 따른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범위는 주거와 금융, 법률까지 폭넓게 제공되고 있다. 경·공매 유예, 대환대출, 저리 전세자금 대출, 공공임대 제공, 긴급복지 및 법률대리 등 총 3만2천362건의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이번 결정은 피해 유형과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 구제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조치"라며 "특히 위반건축물 매입 사례를 지자체에 공유해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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