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1대 대선 투표일을 사흘 앞둔 지난달 3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계파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과 대통령의 관계 등을 규정한 당헌 8조에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뼈대다.
아울러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성 및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파 불용'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은 비대면 자동응답방식(ARS)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 재적 794명 중 565명이 투표에 참여해 530명(93.8%) 찬성으로 원안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통해 "개정안은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용어 변경하고,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원칙을 담았다"며 "진정한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발판으로 오로지 민생에만 매진하는 진짜 일꾼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25일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해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엿새 만에 결과물이 나온 것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긴밀한 당정협력은 유지해 나가되 당의 운영과 책임은 명확히 분리돼야 하고 대통령의 위계를 이용한 측근과 친인척의 당무 개입도 단호히 금지해 국정 혼란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정당이 섬겨야 할 대상은 계파가 아니라 오직 국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선 '계파 불용' 조항 신설이 자신들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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