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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오는 9월까지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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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매일신문DB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매일신문DB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지청장 김성호)은 오는 9월 30일까지 4개월간 '폭염 대비 특별대책반'이 활동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온열질환을 앓는 산업재해자가 다수 발생한다. 작년 여름 평균 기온이 25.6도에 육박하면서, 온열질환자는 무려 63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 종사자가 49.2%였으며,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61.9%였다.

올여름에는 산업재해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대책반은 현장의 폭염 상황과 온열질환 사고 사례를 알리고, 폭염 고위험사업장 811개소에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예방 수칙에 따르면 폭염 작업 시 근로자에게 시원한 물과 그늘, 바람, 휴식이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 또 열을 식힐 보냉장구가 필요하고, 위기 상황 시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 폭염 고위험사업장은 오는 20일까지 3주간 스스로 자체 점검에 나서야 한다. 점검·감독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할 계획이다.

김성호 지청장은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안전한 일터가 마련되도록 미리 점검해 나가겠다"며 "사업장 역시 여름철 준비를 꼼꼼히 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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