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대선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17%를 기록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며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선거 개표가 끝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당선이 확실시될 때 대통령경호처가 곧바로 해당 후보에 대한 국가원수급 경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이라도 필요할 경우 당선인에 대한 경호를 시작할 수 있게 준비를 마쳤다.
경호처는 중앙선관위가 당선인을 확정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방송 3사 등의 개표방송에서 '당선 확실'로 발표된 직후부터 경호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선의 당선인은 자정 전후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당선 확정 전이라도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게 경호처의 판단이다. 경호 대상은 당선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가족까지다.
한편,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의 당선인은 4일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확정하는 순간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대통령 취임식은 같은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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