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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가 매수' 의혹 받은 농협 조합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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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당 농협 조합장 배임 혐의에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허위사실 배포 2명 고소, 고소 참여한 6명은 무고 혐의로 대응

대구 북구 농협중앙회 대구본부. 매일신문DB
대구 북구 농협중앙회 대구본부. 매일신문DB

지난 1월 '부동산 고가 매수' 의혹으로 피소된 대구의 한 농협 조합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농협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해당 농협 조합장 A씨의 배임 혐의를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 농협 이사와 대의원·조합원 등 6명은 지난 1월 "농협 본점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 본점 이전 예정지인 부동산을 적정가보다 45억원 높은 175억원에 매입했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이들 6명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A씨는 또 다른 조합원 2명이 전 조합원과 대의원에게 본점 부지 매입 과정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2명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조합장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조합 내부적으로 직원 사기 저하, 조합장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게 됐다. 외부적으로는 조합 이미지가 실추돼 신용사업에 있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유언비어로 분란이 발생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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