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부동산 고가 매수' 의혹으로 피소된 대구의 한 농협 조합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농협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해당 농협 조합장 A씨의 배임 혐의를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 농협 이사와 대의원·조합원 등 6명은 지난 1월 "농협 본점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 본점 이전 예정지인 부동산을 적정가보다 45억원 높은 175억원에 매입했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이들 6명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A씨는 또 다른 조합원 2명이 전 조합원과 대의원에게 본점 부지 매입 과정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2명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조합장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조합 내부적으로 직원 사기 저하, 조합장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게 됐다. 외부적으로는 조합 이미지가 실추돼 신용사업에 있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유언비어로 분란이 발생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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