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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9일 시작…취약계층 최대 7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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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행정복지센터·복지로 홈페이지서 신청

에너지 바우처 안내 포스터. 2025.6.4.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에너지 바우처 안내 포스터. 2025.6.4.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 세대원 수에 따라 최소 29만5천200원부터 최대 70만1천3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9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본인(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 위탁 보호 아동 포함) 등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 평균 36만7천원이다.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29만5천200원 ▷2인 41만원 ▷3인 51만4천800원 ▷4인 이상 70만1천300원 등 다르게 지급한다.

올해 사업은 그간 여름과 겨울로 구분됐던 지원금액을 통합해 운영한다.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가 여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7천가구까지 확대 시행해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가구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 조사와 제도 안내를 하고 일대일 맞춤형 사용 지원까지 연계한다는 것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 자세한 문의는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energyv.or.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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