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인사권을 침해하고 영업 비밀 자료를 요구한 수입차 판매업체가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스텔란티스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해 한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지프, 푸조 등의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 인력을 채용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일부 대리점에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품 판매 가격이 포함된 손익 자료를 요구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0.2% 차감하기도 했다. 이들 자료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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