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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란티스코리아, 대리점 인사 개입·영업비밀 요구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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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푸조 판매사, 핵심인력 채용 사전승인 강요…손익자료 요구도
미제출 시 인센티브 차감까지…"우월적 지위로 경영 간섭"
공정위, 시정명령 조치…"대리점 자율성 보호 원칙 확립 계기"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대리점 인사권을 침해하고 영업 비밀 자료를 요구한 수입차 판매업체가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스텔란티스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해 한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지프, 푸조 등의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 인력을 채용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일부 대리점에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품 판매 가격이 포함된 손익 자료를 요구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0.2% 차감하기도 했다. 이들 자료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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