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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수 30명으로 증원" 법원조직법,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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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 임기 첫 날 '14명→30명' 증원 개정안 단독 처리
4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 늘어날 듯
국힘 "이재명 대통령 사법부 장악 위한 것"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자료사진. 연합뉴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자료사진. 연합뉴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것을 포함한다.

법안1소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안과 관련, 위원회 대안으로 증원되는 대법관 16명 중 4명에 대해선 법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대안이 통과되면 4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이 증원된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5일 본회의 통과를 계획했으나, 소위 논의가 길어지면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다만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사가 강한 만큼 조만간 전체회의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대법관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 코드'의 인사들을 무더기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모든 사법부 장악 관련 법안들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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