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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약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국힘 "통합과 괴리 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강행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표결",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범계 소위원장은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안에 대해 위원회 대안으로 증원되는 대법관 16명 중 4명에 대해 법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대안이 통과되면 4년 간 매년 4명씩 대법관이 증원되게 된다.

박 위원장은 "1년간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 사건 수가 4만 건이고, 대법관 1명당 처리해야 하는 수가 3천건"이라면서 "매년 4명을 충원하는 방식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부 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다만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두고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철회를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이 대통령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조직법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에서 여당이 밀어붙인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말씀한 것과는 굉장히 괴리가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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