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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판 계속' 63.9%, 중단 25.8%…민주당 지지자도 42.7%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1호 명령,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후에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 중 63.9%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과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거의 비슷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지난 3일 전국 17개 시·도 투표소 60곳에서 투표자 5천190명에게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5.8%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10.3%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자들만 놓고 보면 '재판 계속'은 42.7%, '재판 중단'은 44.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재판 계속'이 87.5%였다. '재판 중단'은 7.8%에 불과했다.

개헌과 관련한 대통령 임기에 대해선 응답자의 41.7%는 5년 단임제가 적합하다고 답했다. 42.7%는 4년 연임 또는 중임제가 적합하다고 답했다. 의원내각제가 적합하다고 답한 비율은 1.8%였다.

개헌 국민투표 시행 시기에 대해선 응답자의 36.7%가 내년 지방선거 때, 24.8%가 2028년 총선 때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음 대통령이 어디에서 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라는 대답이 58.2%로 나타났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란 대답은 15.4%였고 세종시는 13.9%, 정부서울청사는 3.6%로 나타났다.

한편, 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되면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들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는 각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 헌법 등에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범위가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려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앞서 민주당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차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가 이를 공포하면 이 대통령은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에선 이미 민주당 요청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돼 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기간 중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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