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국회 다수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이 되자, 전임 정권에서 막혔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오후 본회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해병대원 특검법) 등 3개 특검법 처리를 시도한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망라한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다룬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특검법 모두 '특검 추천 권한'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토록 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최대 266명 규모(파견검사 60명)로 170일간, 김건희 특검법은 205명 규모(파견검사 40명)로 170일간, 해병대원 특검법은 105명 규모(파견검사 20명)로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특검법 처리는 과반이 넘는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가능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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