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4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대선 후보자 3차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게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전 11시까지 14만5천507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돼 정식 심사를 받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대선 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장남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표현을 인용 발언했다.
TV토론에서 사용하기 부적절한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라 일부 시민단체는 이 의원 고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21명도 지난달 28일 이 후보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청원인은 헌법 제46조 1항과 국회법 제155조 16항을 인용해 이 의원이 청렴 및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며 제명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 왔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만 국회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가 없어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의원 제명을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올라온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원직 제명, 권성동·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제명안도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으나 제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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