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낙연 "이재명 취임, 불안한 첫 주…사법리스크 대응 본격화할 것"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주에 대해 '한미동맹의 불안'을 지적하며 "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고 말했다.

8일 이 상임고문은 페이스북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과 관련해 "정상통화라는 통과의례는 사흘 만에 이루어졌다. 백악관의 '중국개입' 경고, 트럼프 측근의 RIP(근조) 저주,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부과,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여전히 짐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트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되는 것에 대해 "검사징계법-판사 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주권위원회 설치-대통령 재판중지법-대통령 죄목삭제 등으로 짜여졌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넣으려고도 한다. 검찰기소부터 대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옭아매는 '완전방탄'"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처리한다면서 "재판은 정지하되, 무죄나 면소 판결은 허용하고, 유죄판결은 금지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기괴하게 바꾸려는 것은 헌법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그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특권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헌법이 정한 특권을 형사소송법이 확대하면 위헌소지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취임 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당연히 취임 전 재판은 취임 후에도 진행된다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다. 국민 63.9%도 같은 생각이다. 민주당도 예전에는 그랬었다. 적용되지 않으며, 취임 전 재판은 취임 후에도 진행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라고 덧붙였다.

이 상임고문은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이 면제받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 등의 탄핵에 대해 '소추'는 국회가 의결하고(65조),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도록(111조) 구분했다"고 명시하며 소추와 재판은 별개라는 것이 헌법의 전제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바꿔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한다"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인설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위헌소지도, 위인설법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낳는다"며 "정통성 시비는 대내외 국가리스크가 된다.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커지는 비상국면"이라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